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2351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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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공고 나.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10, 최*연 다. 신고기한 : 2020. 12. 24 ~ 2021. 1. 4(7일 이상) 라.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0-6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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