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143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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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 ☞ ‘22.7.10일 이전 격리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대상 소득기준(‘22.7.11.이후 격리자에 한함)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 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는 첨부파일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외)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원 4. 지원금액(정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6. 신청장소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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