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3.06.14
조회수 188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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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51번길 최*구 외 1명 3. 공고기간: 2023. 06. 14. ~ 2023. 06. 30.(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원조치결과 공고문(2023-3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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