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981
2024 정당현수막과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
안녕하세요.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면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 금지 - 읍면동 내 정당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가능 - 같은 가로등, 전봇대에는 2개 초과 설치 금지 - 도로를 횡단하거나 다른현수막 또는 안전표지 등을 가리면 안됨. - 표시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안됨. 2월 29일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혹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발견하신다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장2동(033-737-5521, 033-737-5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