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14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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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등 사용금지 * 식품제조,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 사용금지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판매가능)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자원재활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