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848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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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2033 강*모 3. 공고기간: 2020. 6. 2. ~ 2020 . 6. 10.(7일이상) 4. 공고방법: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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