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51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시민 생활지원비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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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안내
(1) 사업기간: 2020. 02. ~ 별도공지시까지 (2) 지원대상: 신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3)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가운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 자는 제외 (4) 지원금액 1인가구 : 4554,900원 /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1,002,400원/4인가구:1,230,000원 5인가구:1,457,500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6) 기타내용: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준용 1회 1개월분이 지원되고 14일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됨 ** 첨부 : 신청서 및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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