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376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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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한 자 - 행정입원한 자 - 조현병 진단 후 5년 이내인 자 -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 * 지원 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외래치료비 지원 치료비: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증명서) -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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