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497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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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 2 ∼ ’21. 12. ○ 사업내용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무상 지원 ○ 지원대상 : 강원도 장애인이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소지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강원도에 차량 등록한 차량** 1대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위 ①~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부착된 차량 ※ 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배) 법인 차량은 제외 ○ 신청 방법 1) 신청자: 도로공사 (톨게이트) 47개소에서 단말기 신청 2) 도로공사: 대상자 확인 3) 제조사: 대상자 확인 단말기 등록 자택 배송 4) 신청자: 도로공사 (지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5) 시. 군청: 구입비용 정산 * 청구 : 단말기회사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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