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174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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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
▣ 지원 대상: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2012년 10월생 아동까지 확대 지급) ▣ 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 받다가 만6세 연령이 도래되어 중단된 경우 - 아동수당 다시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됨(담당자 직권 처리 예정)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이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음 ▣ 지급 금액: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이용 - 스마트폰 복지로 앱 이용 ▣ 아동수당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아동수당 신청서 (대리 신청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위임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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