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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30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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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태장1동
국방부 지뢰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53.7.27. ~ ‘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12.4.16.이후 발생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으로 청구 가능하여 제외
2. 신청기간: ‘19.6.1. ~ ‘21.5.31.
3. 신청장소: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센터4층 421호)
4. 신청방법/신청서식 활용: 보도자료 참조
5. 홍보기간: ‘19.6.1(토). ~ 6.30(일).[1개월]
6. 문 의 처: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5962)
붙임 :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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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