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30
조회수 160
지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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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53.7.27. ~ ‘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12.4.16.이후 발생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으로 청구 가능하여 제외 2. 신청기간: ‘19.6.1. ~ ‘21.5.31. 3. 신청장소: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센터4층 421호) 4. 신청방법/신청서식 활용: 보도자료 참조 5. 홍보기간: ‘19.6.1(토). ~ 6.30(일).[1개월] 6. 문 의 처: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 02-748-5962) 붙임 : 관련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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