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290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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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4길, 유** 외 2명 3. 조치일자 : 2018. 03. 16. 4. 공고기간 : 2018. 04. 02. ~ 2018. 04. 16.(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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