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08
조회수 30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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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새동네4길 유**외 2명 3. 공고기간 : 2018.03.08.~2018.03.15.(7일간) 4. 공고방법 : 태장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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