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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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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임**외 1명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7.09.29.
4. 공고기간: 2017.09.29.~2017.10.25. (26일간)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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