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459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임**외 1명 2. 조치내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2017.09.29. 4. 공고기간: 2017.09.29.~2017.10.25. (26일간)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
- 이전글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입니다.
- 다음글 동정홍보(8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