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69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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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현충로 이**외 1명 3. 공고기간 : 2017.03.15.~2017.03.23.(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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