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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9.21 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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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대상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태장1동

 유기질비료(퇴비)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관련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한정 지원 관련)

?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은 올해 10월 신청하는 내년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면적만큼만 신청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농림사업 대상을 경영체등록 농가 및 해당농가의
농지로 한정하여 지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지는 유기질비료 신청 전까지 주소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 8778)로 신청?문의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2017년 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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