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15 10호
원주시 금연사업
단기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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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시민의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도모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금연상담사, 금연구역 지도관리원”(단기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8월 21일
원 주 시 장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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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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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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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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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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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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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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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
2015.12.31.(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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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클리닉 운영 총괄 업무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및 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건강증진사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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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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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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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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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
2015.12.3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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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준수관련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계도 활동
❍ 기타 금연 및 건강증진 홍보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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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칙」제3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6.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7. 채용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채용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10.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6조 : 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근무연령에 달한 달이 1월부터 6월
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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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2015년 1월 1일 부터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원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자
※ 동 기간 중 말소·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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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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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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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 컴퓨터 활용 및 운전가능한 자
3. 금연클리닉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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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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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2. 컴퓨터 활용 및 운전가능한 자(운전면허소지자)
3. 주말 및 야간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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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관련업무 및 국가금연관리사업 유경험자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관내 거주자 우선채용(주민등록 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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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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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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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 무 일 : 월~금요일 주5일 근무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가능
단 금연지도관리원은 주 1회 이상 주말 또는 야간 근무 필수
(주말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 및 시간외 수당 지급)
2. 근로시간 : 09:00~18:00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3. 지급방법 : 매월 1개월 단위의 월급형식으로 개인별 구좌에 직접 입금
4. 기타 : 기타 근무조건은 원주시민간인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칙에 따름(2015.01.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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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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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조건 : 1일 50,5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4대보험, 급식비 등 지급)
2. 근무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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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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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조건: 1일 48,1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4대보험, 급식비 등 지급)
2. 근무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현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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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은 예산,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
○ 2차 시험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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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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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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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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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금)
~08.28.(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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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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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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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금)
~08.28.(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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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3층) 건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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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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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월)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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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주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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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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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월)
17: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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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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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일정 등을 통보함(개별통보)
○ 응시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부착
○ 이력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2차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주소이력 표기(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원본지참)
※ 응시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출력 사용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737 4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