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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8.21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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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연사업 단기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태장1동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15 10호

 

원주시 금연사업

단기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원주시보건소는 시민의 흡연율 감소와 건강증진도모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금연상담사, 금연구역 지도관리원”(단기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8월  21일


원     주    시    장

 

 

채용분야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채용

부서

금연상담사

1명

2015.9.1.~

2015.12.31.(4개월)

❍ 금연클리닉 운영 총괄 업무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및 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건강증진사업 업무

건강증진과

금연지도

관리원

2명

2015.10.1.~

2015.12.31.(3개월)

❍ 고시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준수관련 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단속, 계도 활동

❍ 기타 금연 및 건강증진 홍보 활동 등

 


 

가. 공통사항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1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칙」제36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 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6.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7. 채용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 채용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

 10.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36조 : 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근무연령에 달한 달이 1월부터 6월

 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 없음

   ○ 거 주 지 : 2015년 1월 1일 부터 면접시험 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원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자

     ※ 동 기간 중 말소·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금연상담사

1. 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 컴퓨터 활용 및 운전가능한 자

 3. 금연클리닉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

금연지도관리원

1. 채용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2. 컴퓨터 활용 및 운전가능한 자(운전면허소지자) 

3. 주말 및 야간 근무 가능자

  

      ※ 보건소 관련업무 및 국가금연관리사업 유경험자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

      ※ 동일조건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및 관내 거주자 우선채용(주민등록 상)


 

 

 

구분

근무조건 및 보수

공통사항

1. 근 무 일 : 월~금요일 주5일 근무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가능

   단 금연지도관리원은 주 1회 이상 주말 또는 야간 근무 필수

  (주말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 및 시간외 수당 지급)

2. 근로시간 : 09:00~18:00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3. 지급방법 : 매월 1개월 단위의 월급형식으로 개인별 구좌에 직접 입금

4. 기타 : 기타 근무조건은 원주시민간인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칙에 따름(2015.01.01.기준)

금연상담사

1. 보수조건 : 1일 50,5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4대보험, 급식비 등 지급)

2. 근무장소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지도관리원

1. 보수조건: 1일 48,100원(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4대보험, 급식비 등 지급)

2. 근무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현장근무

  ※ 근무조건은 예산,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심사)

 ○ 2차 시험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채용공고기간

2015.08.21.(금)

~08.28.(금)

(09:00~18:00)

ㆍ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응시원서 

접 수

2015.08.21.(금)

~08.28.(금)

(09:00~18:00)

ㆍ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3층) 건강생활

 면접심사

2015.08.31.(월) 

 10:00 예정

ㆍ원주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

  (면접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합격자발표

2015.08.31.(월)

17:00 예정

ㆍ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접수방법 : 방문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일정 등을 통보함(개별통보)


 

 ○ 응시지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부착

 ○ 이력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원본지참)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2차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주소이력 표기(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원본지참)

    ※ 응시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출력 사용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737 40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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