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5.08
조회수 734
2014년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알림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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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가. 보상금 신청자격 :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만60세 이상 동지역 원주시민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행구동 제외) 나. 보상기간 : 2014.3월부터 별도 중지일(2014년 예산 범위내)까지 다. 보상대상 및 단가 : 원주시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중 벽보 및 전단 벽보(35cm x 50cm 초과) : 100원/장 일반형 전단(35cm x 50cm 이하) : 20원/장 명함형 전단(5cm x 9cm) : 10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