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722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
---|---|---|---|---|---|
<2013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ㅇ등록신청기간
동계작물: 2013. 3. 2 ~ 2013. 3. 23까지
하계작물: 2013. 5. 1 ~ 2013. 6. 15까지
ㅇ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태장1동737 5851)
ㅇ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 된 농지(제외 농지는 지침참조)
ㅇ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ㅇ제외 대상자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원대상 품목(7개 품목 추가)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ㅇ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ㅇ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ㅇ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비닐하우스 등) ㅇ지급단가 :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