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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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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
작성자 태장1동
        
<불법광고물(간판)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기 간 : 2013. 2. 15 ~ 5. 31
  • 대 상 :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신고(허가) 또는 미연장한 광고물
  • 신고처 :
         허가대상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737 3353)
         신고대상 : 동주민센터(737 5581)
  • 신고서류 : 해당 광고물의 원색사진과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승낙서 및 신청서류
  • 기간내 적법하게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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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2동
  • 담당자 안상희
  • 전화번호 033-737-5861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