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750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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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시행일 : 2013. 6.30.까지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 내장형 칩 삽입 또는 외장형 칩 부착 중 택일
?등록 수수료(소유자 부담)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 삽입 : 8천원
외장형 칩(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붙임 동물등록제 시행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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