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638
주민등록 최고.공고결의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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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0.19 2011.10.29 2. 공고대상 주소 및 성명 : 원주시 태장동 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등록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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