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
작성자 | 태장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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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과세대상 ① 개인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장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를 둔 개인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③ 법인균등분 주민세 : 원주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 세 율 ①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원주시 시세조례 제6조에 의거 읍․면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 동 6,6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8월16일 ~ 8월31일
전국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가능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징수과, 관내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능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737 2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