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10
조회수 1195
주민등록 최고.공고 결의 | |
작성자 | 태장1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8. 10 2010. 8. 19(10일간) 2. 공고대상 가. 주소 : 원주시 태장동 나. 성명 : 김** 외 2명(세대원 : 임**, 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 임 최고 공고문 1부 |
|
파일 |
- 이전글 [20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 운영 안내
- 다음글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