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5.05.09 조회수 3507
태장1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작성자 태장1동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2004년도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에 이어 2005년도 1.1부터는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 아동 전원 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

□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월)

481,759원

802,205원

1,089,515원

1,363,598원

1,563,502원


□ 의료비 지원 내용

전액 (의료급여 1종)

85% (의료급여 2종)

① 차상위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차상위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① 차상위 가구의 6개월 이상의 치료를요하는 만성질환자

차상위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

질환이 없는 경우 (희귀난치성 외 질환자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백혈병,혈우병,파킨스병,만성신부전증,각종암 등 98개 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 기타 모든 질환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태장2동
  • 담당자 안상희
  • 전화번호 033-737-5861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