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 ||||||||||||||||||
작성자 | 태장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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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의료비 지원 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백혈병,혈우병,파킨스병,만성신부전증,각종암 등 98개 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 기타 모든 질환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