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569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2020. 7. 21. ~ 2020. 8. 5. (15일 이상) 다. 공고대상: 원주시 태장2동 안태* 외 4인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2020-29).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