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589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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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란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지정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2020. 09. 01. ~ 10. 13. 2. 검사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신청장소,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치악체육관 야외주차장(서문) 3. 검사대상: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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