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10.19
조회수 2410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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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0. 19 ~ 2020. 11. 03.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김지*외 1인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2020-48)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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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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