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699
게임물 관련 사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1항 및 같은 법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2. 예고기간: 2021.02.19.~2021.03.12. (21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