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2328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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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2.26.(금) ~ 2021.3.8(월) (10일)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1-1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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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