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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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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태장2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직권조치일 : 2020.03.11.
나. 공고 기간 : 2020.03.11. ~ 2020.03.26.
다. 공고 대상 : 68명(붙임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7) 1부.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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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