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2639
2020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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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 직권조치일 : 2020.03.11. 나. 공고 기간 : 2020.03.11. ~ 2020.03.26. 다. 공고 대상 : 68명(붙임참조)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17)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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