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07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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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태장공단길 이*희 3. 공고기간: 2022. 8. 31. ~ 2022. 9. 16.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3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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