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1025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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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흥양로 조*주 외 58명 3. 공고기간: 2022. 9. 5. ~ 2022. 9. 22.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3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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