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12.13
조회수 170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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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해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3.~12. 22.(7일 이상) - 최고일: 2022. 11. 25. 2. 공고대상: 강*영 외 2명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2022028).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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