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52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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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2.26.(월)~2025.2.25.(화) / 1년간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必)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 必)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이하 - 재 산: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 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 원 이하 (※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대차 등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현금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필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청년,부,모 기준 각 1통), 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 문 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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