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3.08
조회수 1448
통장 재임명을 위한 주민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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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무실동 제11, 12통장의 재임명에 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07.3.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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