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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작성자
위생과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안내
신고포상제명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근거
「식품위생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부서명
위생과
담당자연락처
033 737 4042
신고포상제 소개
1.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동법 제34조에 따른 시민식품감사인,
동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건강
기능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다.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라.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마.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
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사.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
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아.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자.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2.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가. 포상금은 「식품위생법」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
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 및 별표2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
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
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고포상제 지급기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1 과 별표2의 기준을 적용 한다.(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