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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7.08.24 조회수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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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민문화센터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4.(20일간)
다. 입 법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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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