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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안내 | |
작성자 | 시민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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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에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8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5명, 총 45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턴채용 지원금은 매월 근무종료 후 기업체에 지급되며 여성인턴 1인당 월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인턴대상 여성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됩니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참가희망 기업체는 참가신청서 및 구인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턴기간 및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주 3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033 737 4592~3, 033 737 4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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