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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2.03.18 조회수 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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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안내
작성자 시민문화센터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에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시행합니다.

오는 8월까지 새일여성인턴 40명과 결혼이민여성인턴 5, 45명의 인턴을 참가기업체에 연계하며,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인턴채용 지원금은 매월 근무종료 후 기업체에 지급되며 여성인턴 1인당 월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인턴대상 여성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여성인턴으로 선정됩니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계대상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비추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참가희망 기업체는 참가신청서 및 구인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턴기간 및 근로시간은 새일여성인턴의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3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033 737 4592~3, 033 737 4676~9

붙임 : 참가신청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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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