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513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시스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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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 및 순환자원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에 대한 신고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 생활자원과 문희정주무관(033-737-3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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