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44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신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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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물환경보전법」개정 시행(2019.10.17.)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나.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dh.lee9772@gmail.com) 또는 팩스(02-6299-7427) 라. 신청기한 : 2020. 06. 30. (화) 까지 마. 문 의 처 : ㈜엔솔파트너스 이두현 과장(02-6277-7422) 2. 또한, 주택과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제하여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놀이형수경시설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2.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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