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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34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환경부에서「물환경보전법」개정 시행(2019.10.17.)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나.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dh.lee9772@gmail.com) 또는 팩스(02-6299-7427)
라. 신청기한 : 2020. 06. 30. (화) 까지
마. 문 의 처 : ㈜엔솔파트너스 이두현 과장(02-6277-7422)

2. 또한, 주택과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알림방에 게제하여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놀이형수경시설 컨설팅서비스 신청안내문 1부.
2.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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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