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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61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유리병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의 유리병 재활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보내 드리오니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그릇,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깨진 유리, 주물형 냄비, 화장품 용기류는 재활용 불가하므로, 특수종량제(PP) 마대에 배출



■ 유리병 배출시 내용물이 보이는 30리터 이하의 마대 또는 봉투를 사용(*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 공동주택 유리병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1부. 끝.



* 가까운 마대 판매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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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