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619
공동주택 유리병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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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공동주택의 유리병 재활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보내 드리오니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 사항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그릇, 도자기류, 내열식기류, 유리뚜껑, 깨진 유리, 주물형 냄비, 화장품 용기류는 재활용 불가하므로, 특수종량제(PP) 마대에 배출 ■ 유리병 배출시 내용물이 보이는 30리터 이하의 마대 또는 봉투를 사용(*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 공동주택 유리병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1부. 끝. * 가까운 마대 판매소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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