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556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안전매뉴얼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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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주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2019. 11. 1. ~ 2020. 2. 29.)동안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 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연중 지속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중한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붙임 화재안전매뉴얼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1부. 2. 소방안전교육 홍보지(아파트) 1장 1부. 3.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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