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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3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현황 자료 제출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환경보전법』개정(‘18.10.16)에 따른 관리대상 확대로 ’19.10.17부터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신고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현황을 2020.3.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관련 문의 : 환경과(033-737-3054)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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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