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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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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 관련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방법”관련 관원질의[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4100(2020.3.2.)]에 대한 국토부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가. 질의내용
o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시, 비대면 방식의 안건 논의 및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o 이 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용역을 관리 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대리하고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인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 는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 점을 감안할 때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o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 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세의 지도·감독하에 한시적으로 서면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질의 및 회신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대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고 및 관련법령에 따른 관련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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