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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19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개정으로 ‘충전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의 하나로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무신고가산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최고20%)와 동법 제 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 1일당 세액의 2.5/10,000씩)가 지속적으로 가산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033-737-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적용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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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