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52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0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시설보수) 선정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귀 소에서 신청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2020. 3.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음으로 간주)

※ 유의사항
가. 당초 신청한 금액을 근거로 심의 결정된 사항이므로 임의로 신청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당초 신청액 내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나. 지원 신청 금액 및 총 소요 예산은 모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야 함
다. 당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도 모두 제출바람
(신청일, 신청금액 또는 사업계획이 변동됨)
라. 신청서식 예산집행계획서의 자부담 예산 집행계획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용의 예산비목이 그 외 단위사업과 다르므로 해당 단지는 유념하시어 서식에 맞추어 작성·제출하시기 바람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는 보조비율이 100%로 자부담 없음)
마. 방범용 CCTV 설치 선정단지 중 동보노빌리티2차아파트는 마지막 순위로 선정되어 총 신청액 19,250천원 중 8,240천원 지원 결정되었음
바. 보조금 교부후 60일이내에 정산서 필히 제출하여야함
사. 그 외 사항은 붙임 2의 사업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사업추진하시기 바람

붙임 1.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부.
2. 사업안내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